80초에 5번 죽 떠먹여 80대 환자 질식사…요양 보호사 처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쯤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이면서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오후 5시 46분쯤 B씨를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쯤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이면서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오후 5시 46분쯤 B씨를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치아가 없고 연하 곤란(삼킴 장애, 입·인두·식도 등의 구조적 이상 또는 기능 감소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거나 걸리는 상태)이 있어 묽은 죽으로만 식사했다.
B씨는 사건 당일에도 죽을 1번 떠먹는데 평균 55초의 시간이 걸렸고, 30여 분 동안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죽을 떠먹여 줬다. B씨는 이 직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재판장은 "A씨는 피해자가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책임 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당뇨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촬영 피해’ 한성주, 12년 만에 공개석상 나오나
- “교사 사망케 한 학부모 사업장” 뭇매에 결국 ‘영업중단’→‘급매’
-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왜놈”…야당 日오염수 규탄 집회서 나온 ‘막말’
- 北 잠수함은 ‘바다의 경운기’… “소음커서 쉽게 탐지, 연안 미사일 발사대 불과”
- 기괴한 설계의 北 신형잠수함…전문가들 ‘절레절레’[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이재명, ‘진술 누락’ 이유로 검찰 신문조서 서명 거부…사실상 조사 무효화
- 프랑스 여배우 베아르 “어린 시절 근친상간 당해”
- 경찰, ‘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조사…‘음란성 여부 판단’
- 北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가 사라졌다’…김정은 열병식에 딸 주애와 참석
- ‘더글로리’ 김히어라 학폭 논란 증폭…디스패치·김히어라 측 녹취록 공개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