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받게 된 '실미도'...사형된 1명 상소권 회복
■ 진행 : 김선희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03년우리나라에서 첫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실미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실미도 사건'의 부대원이 51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실제 실미도 사건의 부대원이 지금 보니까 51년 만입니다. 51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김성수]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미도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미도 부대원이라는 분들이 공군에 2035부대, 209 파병대 소속의 31명의 부대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실미도 부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이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1971년 8월경에 이게 1968년 정도에 파견되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71년까지 훈련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7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31명이었는데 7명이 사망했으니까 24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71년 8월경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청와대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로 향하는 이 과정에서 2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명 중 4명만 생존을 했지 않습니까?
이 4명은 체포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그때 당시 혐의가 뭐였냐면 이분들이 청와대로 향하기 위해서 부대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초병이라고 해서 경계근무를 서는 병사들이 있는데 초병을 살해한 혐의인 거예요. 초병 살해 혐의로 이 네 분이 제판을 받았고 1심, 2심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가서 상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상고를 하지 않고 그냥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된 채로 상고를 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고를 안 한 이유가 공군 측에서 상고를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만약에라도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월남전에 참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회유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상소권에 침탈이 있었다, 상속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네 분 중에 고 임성빈이라는 병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동생분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신청한 겁니다, 법원에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 상소를 다시 한 번 상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속권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재판 같은 경우 상고가 나고 7일 이내에 항소라든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끝이 됐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서 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받는 그거를 하고 싶다는 게 상소권 회복 청구인데 이걸 신청을 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워낙 어려운 법적 용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가질 수 있는 상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족이 상고를 할 수 있게 신청해 달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 그리고 상소권 회복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수]
이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에서 판결을 받고 거기서 만약에라도 법리의 오해라든지 사실 오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항소를 해서 다시 한 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든지 아니면 법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오해나 이런 게 있다면 또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한번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해서 2심에 갔는데 2심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으면 가장 중한 형이니까 당연히 상고를 할 여지가 큰데 상고를 안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의문이 가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이 부분 상소를 해야 되는데. 상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보다 보니까 이런 부당한 회유가 써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상소권 회복이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본 형사재판이 진행되는지 몰라서 상고가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소권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많이 궤가 다르고 기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상소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느냐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부당한 침해가 아니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원에서는 상소권이 있다고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그러면 이 판단 자체가 상소권이 있다고 본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항고에 대해서는 다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상소는 정확히 뭐에 대해서 불복신청이 되는 걸까요?
[김성수]
일단은 상소가 진행이 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주된 쟁점은 초병 살해 혐의로 인해서 사형이 선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병 살해를 누가 했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24명이나 있었으니까 누가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 상황이 혹시나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감경이라든지 아니면 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면제가 된다고 하면 사형선고가 있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법원에 가게 되면 초병 살해 혐의에 대해서 다투게 될 텐데 군형법상 찾아보면 초병 살해 혐의의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거든요. 그러면 고인이 된 병사의 사형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라도 법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방위가 면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조금 부당했다라고 본다면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직접 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형선고가 집행이 돼서 고인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에 대한, 명예에 대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피해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불법적인 부당한 판단을 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초병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불복신청이 되는 것 같은데 고의로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넓게 부대 이탈이 정당했논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성빈 씨를 포함해서 군 당국에 체포된 그 4명한테 대법원이 상고를 포기하도록 회유했다는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포기하도록 회유를 했던 걸까요?
[김성수]
지금 공군 측에서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추측으로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군형법으로 판단이 됐었고 군사법원에서 1심, 2심이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단계는 군사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군사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 기록들이 대법원으로 가면서 노출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약에라도 상소 회복 청구가 이루어져서 상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록들이 공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공군이 당시에 상고를 못하도록 회유했을 다면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당시 1, 2심으로 사형선고가 나고 집행까지 된 병사가 4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소권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1명밖에 없는 겁니까?
[김성수]
다른 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 고인이시니까 사촌분께서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앵커]
사촌도 가족인데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김성수]
형사소송법에 신청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계친족,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라든지 변호인들은 되는데 그외의 분들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신청한 이 부분은 기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확인되는 직계가족 혹은 말씀하신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혹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처럼 위원회가 성립돼서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라도 정확한 설명이 나오겠죠.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피해 초병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법원의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소권 회복 청구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도 도과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이분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군당국이 개인 전과기록도 없애준다, 월남전에 참전하면 생계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믿고 상소를 포기했던, 상고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신속하게 2심 판결에 따라 처형이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남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소권 회복 판결, 또 앞의 진행될 대법원 재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저희도 보거든요. 민사든 형사든 판결이 확정이 됐으면 억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되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상소권 회복 청구는 원래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이 사유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정말 재판 자체가 진행되는지 몰랐다든지 이런 경우만 한정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그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검찰의 항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워낙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그리고 말씀하신 상소권 회복 신청의 범위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충격적인 건 옆에 4살 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어제 오전 9시 55분경에 40대 여성이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조금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고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옆에 4살 된 아이가 있었고 이 4살 된 아이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4살 아들이 지금 다행히 의식을 찾았다고 하는데 발견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만약에 아이도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이나 이런 걸 받았을 것 같아요.
[김성수]
그렇죠. 아무래도 4살 아기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겠지만 어쨌든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호자라고 볼 수 있는 이분이 사망을 하고 부패가 될 정도면 꽤 시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음식 섭취를 못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영양적으로 소실이 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의식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말씀주신 것처럼 정신적이라든지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이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이가 이 여성분의 자녀로 신고가 되거나 이런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친자인지 여부도 조금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창 냉장고 영아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금 미신고 영아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당연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숨진 40대 여성이 범죄에 연루돼서 숨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병사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유서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으로 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강력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상이 된다, 이 정도인데 다만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신이이 부패해서 언제 사망시각인지 추정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계좌이체라든지 휴대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 사망 시각도 추정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부검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외력에 의해서 사망한 것인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정이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아이와 숨진 여성 사이의 친자 여부 이런 것들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장기간 학대 가능성도 살펴본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을 조사해 봐야 될까요?
[김성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미신고 영아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학대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수조사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혹시나 친자가 맞다고 한다면 미신고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 혹시나 미신고 영아들, 앞서 냉장고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혹시나 아동학대는 없었는지 이 부분도 조금 봐서 사실관계가 아동에 대해서 어떤 관계였는지 어떠한 심리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이게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도 해야 되고 또 생존한 아동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숨진 여성의 부패가 심하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사망하고 나서 시점이 꽤 지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존한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앞으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남게 될 충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성수]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아이가 보호자가 없다고 한다면 커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도 홀로 된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말씀주셨던 것처럼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인 같은 경우에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동에 대한 이런 것도 과연 제도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허울만 있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인지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미혼모이거나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관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까요?
[김성수]
저는 무료법률상담 같은 걸 한번씩 나가는데. 나가보면 이 상담제도를 아실 정도면 보통은 이런 지원 같은 거 찾아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인터넷을 접하거나 구청이나 알려져 있는 공문 같은 걸 보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가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실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법적으로 우리 국민으로 등록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신고 상태에서 숨진 아동이 냉장고 영아살해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이후에 정부 전수조사까지 있었고 대대적으로 조사까지 진행됐는데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또다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도 넘어가보겠습니다. 칼이 달린 너클을 끼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김성수]
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오전 7시 20분경에 어떤 남성이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는데 손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주먹에 끼는 너클이 있고 칼까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손잡이 칼까지 달려 있는 이런 걸 착용하고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행범 체포가 됐고 경위를 확인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남성분이 새벽에 술을 드신 다음에 편의점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뭔가 쏟으니까 직원분이 이걸 왜 이렇게 쏟으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항의차였는지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현행범 체포가 된 것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현행범 체포가 됐고 어쨌든 위험한 물건이고 최근에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했어요. 구속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나왔던 거죠.
[앵커]
사유가 뭐였던 겁니까?
[김성수]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로는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요건이 있습니다, 구속을 하는 요건이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 두 가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는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이런 건데. 아무래도 주거는 있었겠죠. 주거는 문제가 안 됐던 것 같고. 증거 같은 경우에는 체포 당시에 너클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됐겠죠.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그리고 범행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너클이라는 도구, 지난달 최윤종 사건에서도 사용이 됐던 범행도구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호신용품 판매점에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구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이게 과연 호신용품이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칼까지 달린 너클이라고 하면 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판매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걸 호신용품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이게 지금 너클 자체가 최근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너클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소지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총포나 도검, 검이 좀 긴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너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거 왜 가지고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거 호신용인데요라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너클은 호신용품 가게만이 아니라 인터넷만 쳐도 바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너클에 대해서 소지라든지 판매에 대해서 일정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이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호신용품으로 보기보다는 때려서 충격을 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격용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흉기난동과 강력범죄가 많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유사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협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 보면 이게 과연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 과했던 건지. 아니면 법원이 굉장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떤지는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도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뭔가 재범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더 영장을 기각했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관계상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했어야 함에도 안 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형사소송법이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장 큰데 이렇게 됐을 때 재범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보복의 우려도 있는 거고요.
[김성수]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요건에 포함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구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항에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1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2항에 재범의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이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을 할 수 있는 좀 부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51년 만에 진행될 상소권 회복 판결 포함해서 이번 주 중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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