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경찰 조사 받았다...무슨 일이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화사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화사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지난 5월 12일 무대에 올랐고,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를 불렀다.
그런데 화사가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서 손을 혀에 갖다 대는 동작과 특정 신체 부위를 훑는 동작이 연속으로 편집된 직캠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파격을 넘어 노골적이고 외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외설 행위 그 자체였다”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화사는 최근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으로 소속사를 옮겼으며, 지난 6일 ‘아이 러브 마이 바디’로 솔로 컴백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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