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등록…"정치적 판결에 직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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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판결에 의해 (강서)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10일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강서구청장 후보자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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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판결에 의해 (강서)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10일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강서구청장 후보자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너무 태도가 다르다"며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국민께 널리 알린 것이다. 오직 저는 공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지난 5월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만인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에 대해 "제가 범인이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결이 끝나고 나서 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도둑이야'라고 외친 사람 먼저 신속히 처벌하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이 수렴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우리 당(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어떤 후보가 되든 최종 후보가 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서구에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 정권을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20년 장기독재가 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경쟁자로 꼽히던 김진선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경선 방식 등) 당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든 다른 예비후보든 누구나 따라야 한다"며 "(다른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 바람도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고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오는 11일 2차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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