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 창업주, 자격증 못딴 직원 ‘엎드려 뻗쳐’ 몽둥이 폭행

세종=손덕호 기자 2023. 9.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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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16명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라고 지시하고,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폭언·욕설을 하면서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더케이텍은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씨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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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탄생·출신학교·경력 공유하는 ‘사내예술제’
직원들에게 참여·연습 강요…특별근로감독 착수하자 중단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전경. /뉴스1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창업주 이모씨가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16명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라고 지시하고,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폭언·욕설을 하면서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직원 전원에게 자격증을 2개씩 취득하라고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따지 못하자 폭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가 폭언을 하며 직원들을 몽둥이로 폭행한 사건은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더케이텍은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씨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했다. 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성·연령에 따라 차별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연장근로 한도도 1770호에 걸쳐 초과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9건을 형사입건하고,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더케이텍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 체중 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와 식사하는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했다.

또 이씨는 사적인 운전 수행, 화분 관리, 업무시간 외 연락, 복장 및 태도 지적,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총 38명에게 급여 674만원을 삭감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3월 더케이텍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더케이텍은 직원들에게 이씨의 탄생과 출신학교, 경력 등 생애를 공유하고 취임 음원을 감상하는 등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을 강요했다.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하자 그제서야 중단했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이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고, 더케이텍은 채용 과정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차별했다. 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을 직접 제한한 채용공고도 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형사입건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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