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 퍼포먼스도 처벌 대상 될까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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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 가량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화사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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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경찰에 고발
전문가, 예술가 퍼포먼스 ‘공연음란죄’ 회의적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 가량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방송사와 기획사로부터 영상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바 있다. 경찰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화사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경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등을 공연을 하며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화사의 퍼포먼스를 접한 대중은 ‘예술이다’라는 반응과 ‘외설적이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이에 지난 6월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음란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0도4372 판결). 관련 판결들에 따르면 일명 ‘바바리맨’처럼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들이미는 행위 등이 처벌 범위에 해당됐다.
전문가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할 수 있지만,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처럼 성기 노출 등의 경우에 여지없이 처벌 받는다”라며 “과거 판례를 볼 때 (화사의 무대가) 형사 처벌할 사안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음란의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나 공연에 있어 음란성의 정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는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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