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포먼스 논란' 화사 측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해"…'지드래곤 입건유예' 사례 재조명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대학 축제 중 선보인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케이블채널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손가락을 혀로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문제의 동작은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지만, 직캠으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은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그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화사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 관계자도 이날 마이데일리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맞고,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최근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마마무 미주 투어 당시 겪은 상황에 화사는 "악플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더라"며 "올 한 해 가장 크게 운 것 같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아이 러브 마이 바디(I Love My Body)'라는 신곡 제목을 의식한 듯 화사는 "앞으로 무슨 노래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됐을 때 피네이션과 계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싸이 오빠가 '굿 뉴스야'라면서 노래를 보내줬다"며 "제 기분을 환기시켜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과거에도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 기관의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는 12세 이상 관람가의 콘서트에서 청소년에게 금지된 노래를 부르고 선정적인 공연을 한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요 관객층이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무대 위에 세워진 침대에서 지드래곤과 여성 댄서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선보인 것이 문제였다.
당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음란한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기획된대로 공연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화사, 지드래곤./ 마이데일리, 성시경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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