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뿌리는 ‘조합장 선거’, 1441명 입건·836명 기소
올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1441명이 입건되고, 836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당선자 103명이 기소됐고, 이중 7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조합장 선거 직접 수사가 제한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국 농·수협과 산림조합 1346곳의 조합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는 뿌리 깊은 ‘돈 선거’ 관행으로 문제가 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열린 제2회 조합장 선거 때에 비해 입건된 인원은 10.6%, 기소 인원은 10.1% 증가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흑색선전’과 ‘사전 선거 운동’ 사범이 137명(9.5%), 57명(4.0%) 순이었다.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흑색선전 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 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고 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연고주의에 얽매인 투표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당선자 1346명 가운데 226명이 입건됐고, 103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중 농협은 81명, 수협은 13명, 산림조합은 9명이었다. 7명의 당선자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등으로 모든 조합장 선거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수사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공소시효(6개월) 완료되기 한 달 전 경찰에서 280명 이상의 피의자를 집중 송치해 면밀한 검토와 보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선거, 선거개입 등 일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고, 현행 6개월인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검찰은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등 재보궐 선거와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