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74% “현행 유지 원해”

정용철 2023. 9. 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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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포괄임금제 관련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 70% 이상은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74.7%는 '현행 유지'로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조사 대상 기업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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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포괄임금제 관련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 70% 이상은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74.7%는 '현행 유지'로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초과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 입장은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찬반 및 허용 이유(자료: 대한상의)

이번 조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가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 순이었다.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댓가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기업들은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한편 조사 대상 기업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다.'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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