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 다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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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사업(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PFV, 리츠 등 사업추진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사업내용 등에 다툼이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공공 발주처가 조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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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사업(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을 선정해 4건의 조정을 완료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해지자 조정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국토부 자체 사전 조사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물가 인상 반영 관련 52건 △사업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8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로 구성되며,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PFV, 리츠 등 사업추진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사업내용 등에 다툼이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공공 발주처가 조정대상이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제외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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