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 지자체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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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일괄 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고, 지방항만 개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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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일괄 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과 강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고, 지방항만 개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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