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사범 10명 중 7명이 '금품 살포'…檢 "병폐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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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합장 선거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라 수사 단계가 늘어나는 등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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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결과 1441명 입건·836명 기소
33명 구속 기소 전부 '금품선거' 사범
檢 "재보궐·총선 진행에 검찰 역량 모을 것"
대검찰청이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합장 선거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다.
이중 3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보다 입건 인원은 10.6%, 기소는 10.1% 증가한 수치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구속된 33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이밖에 흑색선전 137명(9.5%), 사전 선거운동 57명(4.0%), 임원의 선거 개입 37명(2.6%), 기타 205명(14.2%)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는 데다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라 수사 단계가 늘어나는 등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검찰 역량을 모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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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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