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사범 10명 중 7명이 '금품 살포'…檢 "병폐 만연"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9. 10.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합장 선거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라 수사 단계가 늘어나는 등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檢 수사 결과 1441명 입건·836명 기소
33명 구속 기소 전부 '금품선거' 사범
檢 "재보궐·총선 진행에 검찰 역량 모을 것"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합장 선거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다.

이중 3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보다 입건 인원은 10.6%, 기소는 10.1% 증가한 수치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구속된 33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이밖에 흑색선전 137명(9.5%), 사전 선거운동 57명(4.0%), 임원의 선거 개입 37명(2.6%), 기타 205명(14.2%)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는 데다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라 수사 단계가 늘어나는 등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검찰 역량을 모아 힘쓰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