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항 등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내년부터 지자체 사용 가능

염창현 기자 2023. 9.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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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산남항과 경남 삼천포항 등 '지방관리항만'(무역항·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항만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은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 관리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지방일괄이양법 후속 조치 시행에 따라 지방항만 개발·관리·정책 수립·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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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 후속 조치 마련
삼천포항 등 경남 9곳과 부산 1곳 등 전국 31곳 대상에 포함돼
경남 이전 금액은 연 100억 원… 독자적 항만 예산 편성 가능

내년부터는 부산남항과 경남 삼천포항 등 ‘지방관리항만’(무역항·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0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전액 국가에 귀속됐으며 정부는 이 재원을 시설 개발·관리에 투입했다.

그러나 항만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무역항이나 연안항은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 관리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관리항만 예산 편성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지속해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관리항만에서 생기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이관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항인 삼천포항. 사천시 제공

이번에 대상이 지방관리항만은 31곳(무역항 15곳·연안항 16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남이 각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남에서는 무역항 7곳(삼천포항· 통영항·고현항·옥포항·장승포항·진해항·하동항)과 연안항 2곳(진촌항·중화항)이 포함됐다. 부산은 연안항인 부산남항 1곳이 대상이 됐다.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연간 약 100억 원)이다.

해수부는 지방일괄이양법 후속 조치 시행에 따라 지방항만 개발·관리·정책 수립·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 편성이 가능해 더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기대했다. 경남에서도 정부 세입 이관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리라 전망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재정 분권의 한 방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관리항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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