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원회복 4법, 21일 본회의서 통과시킬 것…교육 정상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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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패키지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처리를 추진한다.
이어 "선생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알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최대한 선생님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보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며 "21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교권이 회복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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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패키지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13일 (교육위)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최대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과제를 잘 풀어보겠다"며 (이후) 15일 전체회의 후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세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했으나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합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선생님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생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알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법안만큼은 최대한 선생님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보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며 "21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교권이 회복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교사 단체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교권회복 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이재명 당 대표에게 "교권회복 4법이 반드시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교육 환경이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고 있어 안타깝다"며 "여야 간 몇 가지 쟁점이 있어 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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