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5%, 초과수당 미리 정해 주는 ‘포괄임금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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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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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노동계에선 ‘초과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제도라는 얘기다.
경영계는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입장으로 찬성하고 있다. 오히려 ‘6시 퇴근’이 많아 임금을 더 받는 제도라는 얘기다.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커피 마시고 SNS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따지며 소모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서’가 51.6%였다.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 순이었다.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댓가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기업들은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한편,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고,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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