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몽둥이질 등 '더케이텍' 창업주 갑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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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을 자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됐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와 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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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을 자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행됐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와 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다"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창업주 이 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다.
이 씨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욕설과 함께 몽둥이로 엉덩이를 폭행했다.
또한, 이 씨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하면서 미흡한 직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창업주의 사적인 용무를 위한 운전 수행을 거부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은 급여 삭감 조치를 당했다.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도 급여 삭감 빌미가 됐다.
이처럼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된 직원은 38명, 삭감 금액은 총 674만 원이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과 연령을 차별한 사실도 확인됐다.
"19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창업주 지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천만 원의 임금 체불과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9건과 과태료 2200만 원 부과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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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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