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양일간 개인정보 보호법 민간·공공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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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각각 13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사항과 의견은 '법 개정 사항 안내서' 발간 및 해설서·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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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공공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각각 13·14일 진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각각 13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위원회는 민간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들의 특수성에 맞게 준수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사항과 의견은 ‘법 개정 사항 안내서’ 발간 및 해설서·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쇼핑몰솔루션, 셀러툴, 배달대행)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은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TV’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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