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진출 적극적이려면...자금조달·자회사 자산운용 관련 규제 추가로 완화해야"

김예지 2023.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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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리포트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운영 현황(단위: 개)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보험사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보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검토가 요구된다.

10일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의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인구고령화·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다수의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7개사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2018년 말 기준 35개의 해외점포 운영과 비교했을 때 큰 증감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및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0.9%에 불과했다.

"보험사 해외진출 적극적이려면...자금조달·자회사 자
비보험업의 부진도 우려된다. 현재 보험사들의 해외점포 39개 중 30개는 보험업, 9개는 금융투자업·부동산임대업 등 비보험업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비보험업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자 혹은 보험업 대비 미미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과 부동산임대업 중심에서 벗어난 사업다각화를 통해 신규수익원 및 시너지 효과 창출, 위험 분산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해외사업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완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등 5가지가 규제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 △국내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 가능 △중복 보고・과도한 공시 등 행정 부담 완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 등 4가지를 함께 제시했다. 금융지주회사,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전체 금융업권에 해당하는 방안이었던 만큼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은행법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도 예고됐다.

특히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을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에 적극 활용할 경우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은행 등 해외 금융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지고 비보험업 해외 자회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확대되며, 현지 보험영업에 필요한 영업기금 납부를 현지 은행의 신용장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기반 다변화·사업경쟁력 강화·영업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도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프랑스,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 채권 발행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특히 과거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이점이 있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해외사업을 신속히 확대한 사례도 있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업 및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 목적에 한정한 투자일임업 등록의 경우,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등록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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