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몽둥이체벌' 더케이텍, 형사입건 9건·과태료 2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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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한 방송매체의 보도로 더케이텍의 상습적 직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채용 차별 조장 등이 파장을 일으키자 고용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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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심각한 인권침해"…후속 개선사항 지속 점검 방침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고용부의 지난 5월 감독 결과 이같은 정황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제기된 의혹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한 방송매체의 보도로 더케이텍의 상습적 직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채용 차별 조장 등이 파장을 일으키자 고용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 조사결과 A씨의 폭행·갑질·괴롭힘은 그간 언론에 공개된 사실을 뛰어넘는 다수의 사례가 파악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16명의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지시했다. 그는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하며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폭언도 가했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 체중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 하기도 했다. 사적 운전수행 거부,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총 38명의 급여 674만원을 삭감하는 갑질도 있었다.
더케이텍은 지난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창업주 A씨의 탄생과 출신학교, 경력 등을 공유하고 취임 음원을 감상하는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를 지속해오다 고용부가 특감에 착수하자 중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며 채용 과정에서 차별하고, 채용 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을 담은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체불과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향후에도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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