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해서"…72차례 전화하고 차에 돌 던진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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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상대 여성에 72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차량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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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상대 여성에 72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차량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화 시도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나게 하는 등 51세 B씨에게 7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고 지내던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 돌로 B씨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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