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무정지중 처방 35건…처벌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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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다시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고 처벌 규정도 명확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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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다시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처벌이 약하고 처벌 규정도 명확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를 적발하고 추가행정처분을 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이 처벌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최근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해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관할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나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행정처분 공백이 있는 사안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계속 취급하면 처벌 수위를 강화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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