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안 냈는데 교수 임용…광운대, 교육부 ‘징계명령 불복소송’ 패소
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한 광운대가 교육부의 징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6월 16일 광운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 조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6월 광운대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1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을 선발하면서 부당한 신규 채용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광운대는 당시 대표 논문을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씨를 임의의 기준으로 평가해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심사 대상이 아닌 실적을 제출해 기초 심사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채용 과정에 관여한 당시 총장과 교무처장을 비롯한 교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광운대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했고,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총장 등 각 교원들이 임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설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복했다. A씨의 임용도 “위반 사실을 제외하고 심사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광운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시효를 도과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경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된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들이 공동 책임하에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A씨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광운대가 내부 규정을 위반해 심사 대상이 아닌 연구 실적을 포함시켜 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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