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與 후보등록…"정치판결로 강서구청장직 박탈당해"

안채원 2023. 9.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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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한명인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당에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오전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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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후보 등록
후보 등록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3.9.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서류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최종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다르다"며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다.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께 널리 알린 거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사면'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최강욱 사건, 조국 사건, 울산사건 모두 (사법절차가) 언제 끝날지 하세월인데, 저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신속하게 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경쟁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예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당에서 (경선방침)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든 다른 예비후보든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한명인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당에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진선 당협위원장은 '경선 룰 불공정성'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직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오전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혔고, 김 당협위원장과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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