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제3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박기현 기자 2023. 9.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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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오는 11일부터 제3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9700만원, 청년 4000만원 미만인 만큼, 여기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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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접수…11일부터 접수 시작
신혼부부 15가구·청년 32가구 총 47가구 규모
강남구청 전경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강남구청이 오는 11일부터 제3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강남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서울시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9700만원, 청년 4000만원 미만인 만큼, 여기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강남구청은 지난 1·2차 지원 사업까지 총 143가구에 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3차 모집에는 신혼부부 15가구, 청년 32가구 등 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의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자격 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탤(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강남구 주민등록을 둔 단독 거주자 △연소득 4000만~6000만 이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 소지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지원이 이뤄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의 마지막 접수 기간으로, 1·2차 때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이 신청해서 주거비 절감 혜택을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강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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