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 끝에 836명 재판행

성시호 기자 2023. 9.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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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441명이 입건돼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조합장선거 이후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지난 8일까지 이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당선자 1344명 중 116명이 기소된 전례가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 지지자를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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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스1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441명이 입건돼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조합장선거 이후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지난 8일까지 이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입건자 중 1005명(69.7%)은 금품선거, 137명(9.5%)은 흑색선전, 57명(4%)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입건자 중 구속기소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당선자 1346명 중에선 103명이 기소됐다.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당선자 1344명 중 116명이 기소된 전례가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선 당선자가 선거를 2달여 앞두고 경쟁자에게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1억7000만원을 주겠다'며 후보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올해 6월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선 '산불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산불전문지도사' 자격을 선거공보물에 적어넣은 당선자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낙선자의 지지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상대 후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여러 차례 미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적발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 지지자를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흑색선전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며 "특별한 선거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고 투표 경향이 지역사회의 사적 관계에 얽매이는 게 이유"라고 분석했다.

대검은 또 "현행 6개월인 선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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