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선거 1천441명 입건·83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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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올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천441명을 입건하고 33명을 구속하는 등 836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천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당선자 1천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7.7%) 이 중 103명이 기소됐습니다.
4년 전에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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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올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천441명을 입건하고 33명을 구속하는 등 836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천5명(6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흑색선전'137명 (9.5%), '사전선거운동' 57명(4.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당선자 1천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7.7%) 이 중 103명이 기소됐습니다.
4년 전에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선거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치러져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고 현행 6개월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달 있을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등 향후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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