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그대로인데’…집값 올랐다고 7만명 국가장학금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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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연계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지난해 약 7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B 학점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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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연계해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지난해 약 7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환산액이 크게 잡힌 학생이 늘어나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Ⅰ 유형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1년 전(80만7103명)보다 6만6949명(8.3%) 감소했다. 국가장학금Ⅰ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게 돼 있어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8구간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고 9∼10구간은 지원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다 보니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1348억 원 가운데 3조8099억 원만 집행됐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해 벌어진 ‘불용액’은 2949억 6200만 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와 그에 따른 불용액 증가 원인으로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라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B 학점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장학금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년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분석했다.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라 2007년(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3∼4월 중에 발표하고 있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8월)에는 2021년도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예산안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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