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초에 죽 5번 떠먹여 치매환자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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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제대로 못 삼키는 고령 환자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가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4시28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1·여)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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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제대로 못 삼키는 고령 환자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다가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4시28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1·여)씨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복지센터 요양원에 입원해 와상환자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특히 B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 입과 식도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잘 먹지 못했다.
매번 묽은 죽으로 식사를 하던 B씨는 사고 당일에도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면서 30분 넘게 홀로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B씨의 죽 그릇을 가져가 1분20초 동안 5번에 걸쳐 숟가락으로 입 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다. B씨가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5시46분쯤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급하게 죽을 떠먹인 직후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질식사로 숨졌다”며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요양원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고령에 치매·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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