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일반버스 현장 체험학습 민·형사 책임지겠다"

형민우 2023. 9. 10.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질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질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