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부조리’ 61건 적발해 행정처분

김민소 기자 2023. 9.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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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61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조사한 결과 61건에서 학원법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신고된 사례들을 토대로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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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교습소 운영 등 4건 고발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61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조사한 결과 61건에서 학원법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시 교육청은 이 가운데 4건을 고발했다. 이밖에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부과 9건(총 1200만원) 등 총 61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례 중에는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신고된 사례들을 토대로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액 입시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불법 심야 교습 행위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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