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퍼포먼스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피고발→경찰 조사 받았다 [MD이슈]
박서연 기자 2023. 9. 10. 11:32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논란이 된 무대 퍼포먼스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물었다.
앞서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화사는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다 손가락을 혀로 핥은 다음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안무를 했다.
이후 해당 퍼포먼스 직캠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됐고, 화사는 외설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해당 장면은 '댄스가수 유랑단'에는 편집돼 방송되지 않았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혹은 500만 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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