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가동…공공 발주 사업 애로사항 처리

유오상 2023. 9. 10.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 더해 오는 11일부터 사업에 지장이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2012년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사업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500여 곳이다. 국토부는 자체 사전 조사 결과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사업장 중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애로사항 88건을 파악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14건, 단순 민원도 8건 있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에 더해 오는 11일부터 사업에 지장이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는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소송 중인 사안이나 단순 민원, 다른 기관의 조정 사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