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5000만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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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정치·시사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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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경찰 고소도 진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정치·시사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는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강조한 유학 기간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전 대표의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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