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논란' 화사, 결국 경찰에 출석 조사...'공연음란죄 고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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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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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대학교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보여준 파격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화사는 ‘주지마’ 무대 도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침을 바른 손을 특정 신체 부위로 가져가는 파격 퍼포먼스를 펼친 것.
이후 화사의 퍼포먼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다수의 누리꾼에게 비판받았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해당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는 축제 공연에서 안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라며 화사의 행위가 공연을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화사는 지난 6일 새 디지털 싱글 ‘I Love My Body’로 컴백해 활동 중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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