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무역항 사용료’권한 정부→충남도 이양…연간 160억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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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연간 160억원에 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양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지방세로 세입처리한다.
도는 지난 2021년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 시설개발과 운영 등 41개의 국가사무를 이양받아 관리해 왔으나, 항만 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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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가 연간 160억원에 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양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지방세로 세입처리한다. 도는 지난 2021년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 시설개발과 운영 등 41개의 국가사무를 이양받아 관리해 왔으나, 항만 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돼왔다.
무역항 시설사용료의 지방관리 이양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 3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방이양을 요청한지 5개월 만의 결실이다.
항만 시설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이다.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거둔 금액은 연평균 163억원이다.
도는 2025년까지 보령신항 예정지와 대천항에 1399억원을 투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중·서부권 화물량 처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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