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경찰 소환 조사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9.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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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를 법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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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 뉴스1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의 예능 방송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했는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SNS) 영상으로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 해당 장면은 편집됐다.

지난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화사의 행위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를 법리 검토 중이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나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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