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 경찰 조사 받았다[스경X이슈]
가수 화사가 퍼포먼스 논란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앞서 논란이 된 퍼포먼스와 관련 의도와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고,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분위에 대는 동작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해당 장면은 ‘댄스가수 유랑단’ 방송상에는 편집됐으나, 축제 직후 관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 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주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처벌받고 있으며,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시대와 행위의 의도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설명했다.
화사 이전에 지드래곤도 공연 무대의 선정성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입건유예로 마무리된 바 있다. 지드래곤은 2009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성시경’에 출연해 논란과 관련 “악플 수위가 너무 세더라. 올 한 해 제일 많이 운 것 같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 6일 싱글 ‘아이 러브 마이 바디’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나, 지난 9일 출연한 JTBC ‘아는 형님’에서 브라톱 형태로 수선한 교복을 선보여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찰 조사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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