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 안보’ 강조하며 발 마사지 가게 와이파이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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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데이터 안보를 강조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는 물론이고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이버 안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또 장쑤성 화이안시 경찰은 데이터 보안법을 언급하며 현지 발 마사지 가게들에 이름과 신분증 번호 같은 고객 정보를 충분한 데이터 보안 조치 없이 저장해 놓았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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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데이터 안보를 강조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는 물론이고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이버 안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장쑤성 전장시 경찰은 현지 사업체들에 대해 전면 단속을 진행해 손님들에 실명 등록 없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또 장쑤성 화이안시 경찰은 데이터 보안법을 언급하며 현지 발 마사지 가게들에 이름과 신분증 번호 같은 고객 정보를 충분한 데이터 보안 조치 없이 저장해 놓았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국이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데이터 보호법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SCMP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2021년 9월 시행한 데이터 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중국은 올해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개인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은 정기적으로 준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지난 6일 중국 공안부의 안보국은 현지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의료·금융·부동산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공공 이익과 경제 운용,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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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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