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고리대금까지”…불법 사금융 피해 5년만에 최대
10일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지난해 5037건을 뛰어넘으면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도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지난해 1만913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는 주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37.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그밖에 ▲고금리(1734건, 25.6%) ▲채권추심(902건, 13.3%) ▲불법 광고(791건, 11.7%) ▲유사 수신(574건, 8.5%) ▲불법 수수료(22건, 0.3%) 등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
서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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