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교수 채용' 광운대, 교육부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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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광운대학교가 감사결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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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광운대학교가 감사결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광운대를 감사해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당시 석사 학위 소지와 대표논문 제출을 조건으로 걸고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교원을 뽑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광운대에 전 총장 A 씨와 전직 교무처장 등을 징계하고 60일 이내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광운대는 "교원 임용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A 씨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미 퇴직한 교원들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립합교법상 문제가 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 규정을 어기거나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사 대상이 아닌 연구 실적을 포함시킨 것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 등도 처분서에 상세히 기재돼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규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면서 "반드시 모든 교원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준에 어긋난 실적을 제외하고 심사했다면 심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감사기관인 피고로서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교육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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