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30분 만에 토한 아이, 약 다시 먹여야 하나요?” [정진수의 부모 백과사전]

정진수 2023. 9.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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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병원, 약국에는 약 복용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 약사는 "다만 의약품의 종류, 흡수 위치 및 속도, 부작용의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복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사나 약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이 쓰다"고 복용을 거부하는 아이를 위해 주스나 우유 등에 약을 타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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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이내면 재복용 고려할 수 있어”
처방약은 유통기한 짧아 기한 내 복용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금방 토했는데, 다시 먹여야 할까요?”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병원, 약국에는 약 복용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재복용’ 문제다. 아이가 약을 먹었지만 토하거나 뱉은 경유, 약의 흡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약 복용 후 어느 정도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15분을 가늠할 기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이주현 약사는 “일반적으로 약 복용 후 15분 이내 구토했거나, 구토물에 약이 보이는 경우는 재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약사는 “다만 의약품의 종류, 흡수 위치 및 속도, 부작용의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복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사나 약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바이러스가 유행으로 아이들이 질병에 자주 노출되면서 기존 처방약을 보관했다가 쓰는 경우도 많다.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약으로 조제하는 만큼 유효기간이 길 거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의약품 표장 용기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개봉 전’ 상태에서의 유효기간이다. 약국에서 이를 개봉하고, 소분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이주현 약사는 “항생제 건조 시럽의 경우에는 녹인 후 유효기간이 짧게는 5~7일밖에 되지 않기도 한다”며 “처방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받은 기간(일수)까지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약품을 냉장 보관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저온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변질 가능성이 더 높다. 

“약이 쓰다”고 복용을 거부하는 아이를 위해 주스나 우유 등에 약을 타주는 것은 어떨까. 이는 복용의 편의성은 높이더라도 흡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항생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 시 체내 흡수를 저해할 수 있고, 주스·탄산수 등도 산도가 약물의 흡수율과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처방받은 시럽제에 가루약을 섞어 줄 경우에도 약물 간 상호작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남은 약을 폐기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수구에 항생제 등 약품을 버릴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약사는 “가정에서 남은 의약품을 버릴 때는 겉박스, 비닐 포장 등을 제거한 후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폐기해야 한다”며 “‘스마트서울맵’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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