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 미분양... 국토부, 10년만에 민관합동PF 조정위 재구성

문보경 2023. 9. 10.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만에 재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만에 재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정대상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민간 사업자-공공 발주처다.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 리츠 등 사업추진 형태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사업내용 등에 다툼이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 총 88건이 파악됐다. 사업기간 연장 사업계획 관련이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