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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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했던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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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미분양 증가에 PF금리 뛰어 사업여건 악화
국토교통부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했던 제도다.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나 리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형 사업이 대상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하는 것은 최근 건설공사비와 미분양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리 인하와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특히 △물가인상 반영 관련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기간 연장 등 계획 관련 14건 △단순 민원 관련이 8건 등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위가 조정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조정계획안이 마련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이나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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