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막아 민관합동 사업 정상화…국토부 내일부터 'PF 조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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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했던 조직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를 꾸리고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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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리츠심사부로 조정신청 접수…"조정 범위 확대 예정"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했던 조직이다. 당시 조정위는 총 7건을 선정해 4건의 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도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자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사전조사에 착수해 민관합동 PF 사업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전조사 결과, 애로사항은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 총 8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를 꾸리고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PFV), 리츠 등 사업 추진 형태와 무관하게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사업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정위는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정상화 대상 건설투자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조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 조정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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