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무역·연안항 발생 '항만시설사용료'…국가→지자체로 이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그 동안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 동안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해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관리항만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