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10월13일까지 모집

백승철 기자 2023. 9.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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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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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업자 관리 외국적 선박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춰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제도를 통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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