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간 160억원 지방무역항 사용료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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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60억원 안팎의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넘겨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해수부는 항만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결정해 최근 도에 통보했고, 도는 내년부터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지방세로 세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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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60억원 안팎의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넘겨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료는 넘겨받지 못했고, 도는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항만 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 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으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연평균 163억원을 거뒀다.
도는 항만 개발사업과 재해예방 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해수부에 항만 시설사용료 지방 이양을 지속해 건의해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3월 조승한 해수부 장관을 만나 관련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항만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결정해 최근 도에 통보했고, 도는 내년부터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해 지방세로 세입 처리된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확보한 재원은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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