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이행 신고기간 연장…9개월→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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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3개월 연장된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간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1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9개월)이 달라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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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차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차 수출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거친 뒤 수출이 완료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간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1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9개월)이 달라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짧아 산업부로부터 받은 수출 승인이 유효한 데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부처에 따라 절차적 기준이 상이해 영업 및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하고, 폐차 대신 수출을 많이 할수록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큰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기한이 6개월인 만큼 관련 절차 기준을 일원화해 상속인들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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