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에 고백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20대 벌금 5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동창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으로 괴롭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창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으로 괴롭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음식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 여성에게 교제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31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11시간 만에 조사 종료‥"12일 재출석 통보"
- 무너진 천년고도‥모로코 사상자 4천 명 넘어서
-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7천명‥"코로나19의 또다른 후유증"
- "헉! 무슨 범퍼카야? 사람 친다!"‥골목길서 광란의 폭주
- 대학 축제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경찰 출석 조사
- [서초동M본부] 2013년 김관진과 2023년 이종섭‥반복되는 국방장관의 수사외압 의혹
- '자격미달 교수채용' 광운대, 교육부 징계요구 불복소송 패소
- 윤 대통령 "녹색 사다리 될 것"‥기후 대응 강조
- 대학 동창에 고백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20대 벌금 500만 원
- 1심 징역형 집행유예‥"수긍 못 해‥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