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에 고백 거절당하자 스토킹한 20대 벌금 500만 원

송재원 jwon@mbc.co.kr 2023. 9. 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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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으로 괴롭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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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학 동창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스토킹으로 괴롭혀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음식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같은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 여성에게 교제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3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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