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방지 보조금 12억원에서 ‘0원’으로… 성평등 예산 ‘찬바람’

세종=박소정 기자 2023. 9. 10.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권 교육 예산이 감액되고, 가정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이 소폭 증액되는 데 그치는 등 성평등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된 모습이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 인권 교육·성인지 예산도 줄줄이 삭감

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권 교육 예산이 감액되고, 가정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이 소폭 증액되는 데 그치는 등 성평등 관련 예산이 대폭 감축된 모습이다.

재정 긴축 기조를 강화한 정부가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한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여성·성평등’을 지우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2003~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들이다.

앞서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사업 중 하나인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일반회계로 분류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됐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더 줄어든 점도 감액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내년 392억원에서 39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를 두고도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 이미 태부족인 상황에서 최근 스토킹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도 줄었다. 이는 성평등 관점의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분류·관리하는 예산 항목이다. 내년 성인지 예산은 24조2000억원이다. 약 10조원 규모의 전세·다가구 매입임대 융자·대출 사업이 1년 만에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25조4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 등을 고려해 전세·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